델코리아 모니터, 4회 교체품마다 멍자국 그대로
델코리아의 애매모한 사후관리로 소비자를 열불나게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렇다 할 설명조차 내놓지 않아 더욱 화를 돋웠다.
30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사는 김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8월 새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델컴퓨터에서 생산하는 LCD 모니터(U2711)를 99만원에 구매했다.
약 한 달에 걸친 사무실 실내 인테리어가 마무리 돼 박스채 보관중이었던 모니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김 씨는 한 눈에 결함이 발견했다. 얼핏 봐도 알 수 있을만큼 세로로 길게 멍자국이 나 있었다.
AS센터에 연락하자 델코리아 측은 증거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을 살펴본 델코리아 측은 정상 제품으로 교체를 약속했다.
며칠 후 델코리아 AS 기사가 직접 김 씨의 사무실로 새 모니터를 가져와 설치를 했다. 하지만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으리란 김 씨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번에도 역시나 눈에 띄는 멍자국이 발견됐고 정도가 이전보다 더 심했다.
당황하기는 델코리아 AS 기사도 마찬가지. 모니터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AS기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멍자국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며칠간 사용해 볼 것"을 권유했다.
이어 "자체 규정상 고장을 수리한 리퍼 제품을 무작위로 골라 제품 교환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요구를 일일이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답으로 김 씨를 실망시켰다.
며칠 후에도 모니터의 상태는 동일했고 다시 교체받은 모니터에도 역시 멍자국이 선명했다. 도돌이표처럼 교환-반품을 반복하길 네 차례. 참다 못한 김 씨가 델코리아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기한이 지났다며 거절당했다.
김 씨는 “문제 있는 제품을 팔아놓고 환불도 교환도 불가능하다는 업체의 태도가 괘씸하다”며 “회사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맘대로 하라고 배짱이니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델코리아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렇다할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업체는 제품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을 시행해야 한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현재 LCD 모니터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양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