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실형?, 검찰 징역 2년 구형.."억울하다" 눈물

2011-03-28     온라인 뉴스팀

검찰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로 가수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 안 되고 고의로 발치한 혐의가 정황상 확실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일 뿐 의사에게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허위 수강 재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 판결은 4월11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