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식빵 자작극' 빵집주인 징역 1년6월

2011-03-29     윤주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산 식빵 내부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빵집 주인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고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 평택에서 뚜레쥬르 가맹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작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은 뒤 허위 글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