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 한약 부작용에 대한 보상 범위
2011-03-31 임기선 기자
[Q] 한약 60 봉지 약중에 15봉지를 복용했는데 복통이 나타나(60만원) 한의원에 이상증상을 호소하니 복통에 대한 한약을 조제해 주고 5만원을 받았습니다. 복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니 15만원만 환불해주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진료비 환급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A] 복통의 원인이 한약 복용과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제 및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복용 초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15봉지를 먹고 난 후 복통이 발생된 경우라면 한약 외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관상의 문제(한약 부패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관상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환자측 부주의 외에도 보관 관리 등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의원측의 설명이 없었다면 한의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가 아니고 한약의 조제 및 처방상에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복통 발생에 대한 책임이 한의원측에 있다고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