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어? 환불해주면 되지 뭘~"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판매 후 환불 해주면 그만 아니냐는 허술한 고객응대로 소비자를 뿔나게 했다.
업체 측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31일 전북 무주군 설천면의 강 모(여.30세)씨는 최근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현지 훼미리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일이 있었다며 본지에 민원을 제기했다.
쿠키, 비스킷 등 여섯 품목의 과자류를 구입했는데 그 중 두 품목의 유통기한이 모두 보름가량 지난 제품이었던 것.
이미 구입매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강 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대뜸 “환불해 줄 테니 갖고 오라”는 답변뿐이었다.
화가 난 강 씨는 본사 고객센터로도 전화를 걸었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담당자는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말로 일처리를 끝내기에만 급급했던 것.
기분이 상한 강 씨는 “환불을 해준다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부실한 재고관리에 대해 주의만 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오히려 ‘블랙컨슈머’ 취급을 받은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이라며 “강 씨를 응대한 매장 직원의 경우 일을 한지 얼마 안 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사실을 알고 본사 쪽에서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과를 했고, 환불조치 등 충분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서로 오해가 생긴 것 뿐, 소비자를 ‘블랙컨슈머’로 여긴 것은 절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