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단골 중국집서 9만원 떼먹고 오리발

2011-03-31     윤주애 기자

"16만원이나 더 결제하곤 7만원 먹고 떨어지라니...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중국음식점에서 실제 주문한 음식의 10배 이상 가격을 결제해놓고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오리발을 내밀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인천광역시 남주에 사는 김 모(여.34세)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 이 모씨는 지난해 8월 30일 S중국집에서 자장면 값을 치르며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에 곤욕을 치뤘다.

이 씨는 당일 지인과 둘이서 자장면(1그릇), 짬뽕(1), 탕수육(1)이 포함된 세트메뉴(1만7천원)를 주문했다. 문제는 이 씨가 부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 음식값을 치르면서 17만7천원이나 결제된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현장에 없었던 김 씨 역시 결제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카드명세서를 보고 알아차렸다는 것.


김 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S중국집에 찾아가 16만원이나 더 결제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주인은 증거가 있냐며 오히려 화를 냈고, 판매내역을 적은 일지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매일 작성하는데 그날 저녁에 모두 찢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없다"는 황당한 말만 돌아왔다고.

김 씨는 "영수증을 바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평소 즐겨찾던 중국집이 자랑하는 '3대째 이어온 할아버지의 신념'은 땅 속 깊은 곳에 쳐박아 버렸는지 대뜸 증거가 있냐며 버럭 화부터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씨는 "S중국집 사장이 '이런 경우 한푼도 못받는 것 몰라'라며 당당히 말하는데 기가 막혔다. 이런 일이 한두번 있는게 아닌 듯 했다. 한참 실랑이 끝에 7만원 줄테니 가져갈테면 그러라고 하인심을 쓰는데 별다른 도리가 없어 받고 돌아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처럼 지불해야 하는 가격과 실제 결제값이 다를 경우 정정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카드결제 취소와 원래 지불해야 할 가격을 재결제하면 되는데, 관건은 김 씨처럼 업소에서 배짱을 부리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만 억울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수증과 결제내역을 바로 확인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다소 뒤늦게 발견했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 등의 요청을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매장에서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군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