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취소시 '특별약관' 자동 적용?
2011-03-31 정효진 기자
최근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일본지역 여행을 취소하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의 '특별약관 적용'한 위약금 청구에 억울함을 표했다.
31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일본 동경 지역으로 병원직원 단체여행을 계획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3일 인터파크투어 담당자를 통해 6월 4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플라이 투어'패키지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해당업체로부터 상품 예약확인서와 약관 등을 이메일로 받았다.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자 안전사고가 걱정된 이 씨 일행은 여행사 측에 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일본 동경 지역의 여행 취소시 특별약관 적용으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했다.
이 씨를 포함한 총 9명의 수수료 위약금은 무려 450만원에 달했다. 이 씨는 계약 시 어떤 설명이나 동의 절차 없이 느닷없이 적용된 특별약관 조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투어 담당자는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발권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항공권 금액 전부가 환불되지만 발권이 이뤄진 이후에는 이 약관의 자동적용으로 항공권 100%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지역 여행 출발일 기준으로 4월 20일 이전까지 예약한 소비자들에게는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후 "하지만 6월 초에는 일본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보면서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사와 수수료에 관해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