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증액연금 141만원 준다더니 겨우 4만원?

2011-03-31     서성훈 기자

삼성생명 보험 모집인이 보험상품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1일 민원을 제기한 서울 청량리동의 성 모(여.52세)씨는 지난 1983년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보험에 가입했다. 성 씨는 보험 모집인이 10년간 월 8만7천900원을 내면 만 50세부터 기본연금 150만원에 추가로 증액연금 141만원을 얹어준다고 말해 바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또 만 55세가 되면 증액연금액이 월 165만원, 60세가 되면 188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게 삼성생명측의 설명이었다고.


하지만 정작 성 씨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자 삼성생명에서는 애초의 약속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제시해왔다고 한다. 증액연금은 금리가 낮아져 4만원밖에 줄 수 없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성 씨는 “아무리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141만원이 4만원이 될 수 있느냐. 보험 모집인은 가입할 때 그런 말을 해주지도 않았다. 이건 완전히 사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애초에 얘기했던 141만원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이율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사항이므로 다른 조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성 씨로서는 보험 모집인의 말만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구두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구두로 한 약속들이 실제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허위 광고나 부실 안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은 물론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