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경찰조사 이유로 보험금 지급 미뤄 원성
흥국화재(대표 김용권)가 병원에 대한 경찰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뤄 관련 소비자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31일 민원을 제기한 부산시 우1동의 박 모(여.43세)씨는 지난 2008년 7월 흥국화재의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했다. 두 자녀가 상해를 입을 경우까지 보장해 준다고 해서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됐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그러던 중 2009년 8월 박 씨의 둘째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 인근 한방병원에 97일간 입원했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게 됐다고.
하지만 박 씨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박 씨가 이용했던 한방병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결과가 나와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보험사측 입장이다.
박 씨는 “아이 병원비를 위해 든 보험인데 병원비가 대체 왜 1년동안이나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면서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비자에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도 되는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박 씨가 이용했던 병원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박 씨 자녀에 대해 진단한 내용의 진위여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한다”며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진위여부만 판단되면 보험금은 즉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1년이나 기다렸는데도 더 기다리라니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호소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병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럴 경우 경찰조사를 기다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는 없는만큼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병원의 진료기록 등이 경찰로 넘어가 나중에 보험사와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비자들이 불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진료기록 복사본을 챙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