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사용금액, 구제 가능할까?
2011-04-01 서성훈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도난분실신고를 하기 전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소비자는 이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 카드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일 민원을 제기한 경기도 분당의 김 모(여.30세)씨는 얼마전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김 씨는 퇴근 후 곧바로 카드분실신고를 했지만 이미 누군가가 김 씨의 카드로 30만원어치 물건을 산 뒤였다.
김 씨는 “카드를 잃어버린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최소한의 구제책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김 씨와 같은 경우 해당 카드사에 ‘도난분실거래정지신고’를 한 뒤 60일 이내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분실한 뒤 분실신고 전 타인이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라도 사안에 따라 보상조치가 가능하다”며 “카드분실 즉시 해당 카드사에 신고하고 주변에 있는 영업점을 찾아가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100%의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일부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만큼 카드 사용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 두고 유사시를 대비해 카드사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