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다논의 '초록색 포장' 항소심에서 승소
2011-03-31 윤주애 기자
빙그레(대표 이건영)는 다논이 초록색상을 사용해 자사의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국 법원에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다논이 국내에서 상품표지로서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됐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다논의 포장이 그 상품과 분리돼 실용적∙기능적 측면으로부터 독립된 미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다논은 2009년 5월 빙그레의 닥터캡슐 BIO+, 바이오플레가 제품 포장에 초록색을 입혀 자사의 '액티비아' 형태를 모방하고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포장 사용을 금지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초록색은 관련업계에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두 상품형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도 않으며 다논 제품 포장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아니다"라며 "빙그레의 제품은 다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발 됐다는 점을 인정, 다논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토종기업이 정성을 다해 쌓아 올린 브랜드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