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체,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위약금

2011-04-01     정효진 기자
케이블TV 업체인 씨앤앰(C&M)이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중구난방으로 안내해 소비자의 화를 돋웠다.

1일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김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중순경 김 씨의 부모님 앞으로 청구된 씨앤엠(C&M) 중앙 케이블의 청구서를 우연히 살펴보고 깜짝 놀랐다. 가입하지 않은 2개의 유료채널(아이지킴이와 성인방송) 비용으로 지난 4개월간 추가 요금이 인출되고 있었던 것.

김 씨는 부모님을 대신해 해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업체에 문의한 결과 15만1천920원의 위약금이 있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일주일 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이 69만980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며칠 사이에 터무니없이 금액이 불어난 이유를 묻자 담당자는 "그럼 위약금을 50만원 정도만 지불하라", "위약금을 먼저 보내면 견적서를 fax로 다시 보내주겠다"는 등 이해하기 힘든 말들만 늘어놓았다.

 

▲ 제보자가 받은 위약금 청구 내역서


위약금이 15만원에서 69만원, 다시 50만원으로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나는 황당한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업체에 강력히 항의했고 실랑이 끝에 15만1천920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해지가 마무리됐다.

김 씨는 "동네 구멍가게 보다 못한 일처리에 어이가 없다"며  "부모님께서 신청하지 않은 유료채널에 대한 비용을 수개월간 낸 것도 업체 측의 엉성한 일처리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씨앤앰(C&M) 관계자는 "소비자는 신청하지 않은 채널이라고 하지만 리모콘을 통해 등록하는 시스템이라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번 달리 청구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당시 응대한 담당자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못한 부분이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드린부분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