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합의된 장소에 배송한 택배물품 분실
2011-04-04 임기선 기자
[Q]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를 주문하였고, 택배기사로부터 배송차 연락을 받았으나 수하인의 부재중으로 택배기사와 협의 하에 현관 앞에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보니 택배물건이 없어 문의했으나, 제품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측에 분실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는지?
[A]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되었다면,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상호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두고 갔고, 이에 분실되었다면 보상청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