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새학기 맞아 늘어난 가구 관련 피해 대응법

2011-04-04     김미경 기자

신학기와 이사철을 맞아 새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2008년 383건이 접수됐던 불만 건이 2009년 445건, 2010년 518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특히, 가구 구입 계약을 한 이후 제품의 하자 등을 발견하는 등 사유로 인해 해약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등 손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례1-한 소비자는 지난해 11월 중순 한 가구매장에서 서랍장 2개를 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40만원을 지급했다. 배송 전 다른 곳에서 더 싼 가격에 동일 상품이 판매되는 걸 알게 된 소비자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미 상품이 매장에 도착한 상태이니 수고비와 화물반송비 1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답해 민원으로 이어졌다.

#사례2- 또 다른 소비자는 소파 및 탁자를 680만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0만원을 계약금으로 카드 일시불 결제했다.이사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차후 배송일을 정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며칠 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요청하게 됐다.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주장하였으나 업체 측은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니 보관증으로 다른 물건을 구입하라"고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가구 구입과 관련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상품의 특성상 주문, 제작, 배달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 실제 소비자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달되거나 일부가 누락되어 발생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주문 시 반드시 상품명, 디자인, 색상, 규격 등 주문내용을 계약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세트 가구를 구입할 경우에는 하자 발생 시 가격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총 가격 외에 반드시 개별 제품의 가격도 기재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구 구입 계약한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배달 전 해약하는 경우로 위약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통상 판매업자들은 20~40%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금은 물품대금의 5∼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잔금은 가구 인수 후 하자유무를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중소업체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AS가능 여부 등을  별도 서면을 통해 확약을 받아두거나 품질보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리용 부품이 없어 AS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구는 배달 즉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하자로 인한 반품 요구시 사용상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으며 판매자가 하자를 인정하더라도 운반비 등 또다른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하자유무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