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용 사이다 소매업체서 팔면 합법? 불법?

2011-04-04     윤주애 기자

피자·치킨집 등에서나 판매하는 '업소용' 제품 일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4일 경상북도 김천에 사는 박 모(여.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7일 점심무렵 갈증을 느끼고 인근 슈퍼를 찾았다. 박 씨는 매대에서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를 무심코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던 중 이상한 점을 감지했다. 사이다 테두리에 '업소용'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슈퍼 주인에게 이런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다른 곳에서 따로 들어오는게 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대꾸하고는 되려 "사이다 가격 800원이나 내놓으라"는 재촉까지 받았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이다.


박 씨는 "업소용 제품이 800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목이 말라 그 사이다를 구입했다"며 "도저히 납득이 안돼 집에 돌아와 피자를 배달시키며 받았던 콜라가 있길래 피자집에 물었더니 '업소용을 수퍼에 팔면 불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제값 주고 시중에 유통중인 사이다보다 맛도 다르고 탄산도 별로 들어있지 않은 업소용 제품을 구입한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슈퍼가 소재한 김천시청 보건위생과에 문의했지만 "술과 달리 음료 등 식품은 업소용 제품을 시중에 유통시켜도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대답이 전부였다.

치킨, 햄버거 등 배달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용 제품은 시판중인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량 구매하기 때문에 납품가격이 저렴하다. 박 씨가 구입한 업소용 칠성사이다는 못해도 700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업소용 제품의 납품가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슈퍼에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업소용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회수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업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