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04-01 류세나 기자
법원은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LIG 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으로 드러날 경우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방침이다.
LIG건설은 지난해 도급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의 지속과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유동성 위기를 겪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