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해성 논란 재점화…알맹이는 없고 의혹만 커져
한동안 잠잠했던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정부의 금연정책에 힘입어 버스정류장, 공원 등 공공시설 다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담배'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를 끊기 위한 방법으로 전자담배 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 문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금연보조제 격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들이 지난해 11월 대거 부적합 판정을 받고, 모두 허가취소가 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소비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공산품인 전자담배보다 식약청 허가를 받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고가에 인기리에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뷰티나인 '애니스틱', 성운상역 '상떼본', 이티에스생명과학 '모닝후(연초유)' 등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10개 중 9개를 허가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 니코틴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되는 제품들이 잇따라 발견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모든 전자담배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며, 적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입 생산.유통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본지에는 지난해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업체가 다른 상호명으로, 다른 제품명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전자담배를 구입했지만,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환불조차 받지 못하거나 매번 맛이 달라져서 이상하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의해 관리되는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전자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확한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단계인지라 소비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