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담합 4개 제조사에 과징금 '철퇴'

2011-04-04     양우람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 등 금융자동화기기 제조사 4곳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총 336억2천100만원으로 노틸러스 효성이 170억1천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엔시스 118억7천만원, 청호컴넷 32억5천100만원, 에프케이엠 14억8천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조사들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ATM, CD(현금자동출금기) 판매가격 및 개조비용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등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10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구매처별로 ATM, CD기의 판매자를 지정, 물량배분을 담합함으로써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TM기의 판매단가를 확인해보면 판매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담합조사가 시작된 2009년 4월 이후 하락, 2009년 3월 대당 3천40만원에서 올해엔 1천248만원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