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선루프 등 잔고장 많은 차량의 교환

2011-04-06     임기선 기자
[Q] 000 차량을 2010년 8월에 구입하여 25,000KM 정도 주행하였습니다. 스마트키 관련 하자로 8회 수리를 받아 현재는 개선되었는데, 현재 선루프가 또 고장 났습니다.  차량은 수리를 받고자 해도 예약 접수 해야 하며 1개월 후에나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가 많은데 차량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선루프, 스마트키 등 차량 내 일부분에 대한 잔고장의 하자는 차량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에 한하여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로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로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원인규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