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정환 석방 '다리 재활 치료' 사유 인정

2011-04-04     이정구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정환이 구치소에 수감된지 8시간만에 석방돼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신정환이 해와 원정 도박혐의에 대해 대부분 시인을 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수술 받은 다리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신정환 측의 불구속 재판 청구를 받아들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밤 8시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신정환은 "죄송합니다"는 짤막한 사과를 한 후 집으로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