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서민 교통서비스 대폭 개선
2011-04-05 김솔미기자
앞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좋지 않은 지역의 교통 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정부가 지역간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강화키로 한 것.
이럴 경우 버스 정류장이 먼 경우 최대한 접근성이 좋도록 개선되는 등 저소득 서민층의 교통환경이 좋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된다.
또 국민소득과 생활수준, 통행실태,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지표·기준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주나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에 나선다.
이밖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및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원격강좌 현황 등을 공시대상 정보에 포함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