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가입 땐 문제없다더니 사고 후 딴소리

2011-04-06     서성훈 기자

AIA생명(대표 이상휘) 보험 모집인이 보험계약 시 잘못된 설명을 하고 사고가 나자 보험금 지급은 커녕 보험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6일 민원을 제기한 경남 김해시 거주 김 모(남.26세)씨는 지난해 5월 AIA생명의 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에 따르면 계약 당시 분명히 자신이 군인이었음을 밝힌 후 매월 1만8천원가량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험에 들었다고 한다.

그 후 김 씨는 지난해 말 전역을 앞두고 훈련도중 사고를 당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이어 전역후 AIA생명에 보험금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AIA생명측이 “계약 당시 군인신분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을 철회한다”는 답변을 해 와 마찰이 빚어지게 됐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 씨는 “전화로 가입할 때 군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이제와서 신분을 안 밝혔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AIA관계자는 “김 씨의 경우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고객과 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씨로서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후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관계자는 “보험 모집인의 구두 설명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보험 모집인의 구두약속만 믿지 말고 실제 계약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허위 광고나 부실 안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 설계사 교육 강화 등의 개선 노력은 물론 모집인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기준 최근 3년간 처리한 보험모집 관련 분쟁 754건 중 상품에 대한 허위 과장 설명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375건(49.7%)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