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당' CCTV 설치한 홈플러스, 파손 차량 배상 모르쇠

2011-04-06     이호영 기자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피해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충남 천안시 봉명동에 사는 박 모(남.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3일 차량을 구입했다.

60만원을 들여 코팅까지 끝낸 상태라 애지중지하며 운행 중이던 지난 3월 14일 박 씨는 생활용품 구입 차 근처 홈플러스에 들렀다. 혹시라도 붐비는 입구 쪽에 주차를 했다 문제가 생길까 싶어 일부러 한적한 안 쪽에 차를 세웠다.

 

쇼핑 후 박 씨는 누군가 보조석 앞 뒤 문짝을 파손하고 뺑소니를 친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홈플러스 관계자를 불러 CCTV를 확인했지만 워낙 노후된 장비라 범인 차량의 번호판 식별조차 불가능했다.

결국 총 65만원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수리한 박 씨는 홈플러스 측으로 배상을 요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무료 주차장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다 실랑이 끝에 시설 노후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 15만원을 제시했다.

 

터무니없는 보상금액에 화가 난 박 씨는 "새 차가 사고로 인해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것도 열불나는 데 수리비용조차 배상하지 않겠다는 건 무슨 배짱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사과나 위로는 커녕 내가 알 바 아니라는 식의 홈플러스 담당자의 대응 태도가 더욱 화를 돋웠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박 씨는 애당초 업체 측 내부 배상 규정 조차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측은 처음에는 보상액 30만원을 제시하다가 나중에는 15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버텼다는 것.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가해 차량을 잡기 위해 조사 중인 사건"이라며 "회사 배상 규정상, 보험 처리시 본인부담금 5만원 가량을 지원하는 정도였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금액을 더 지급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씨는 현재 업체 측 보상액을 거절하고 '불매 운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씨는 "경찰조차 CCTV로 인식조차 되지 않아 도주 차량을 잡기는 힘들다고 상황을 이야기한 상태인데 '조사 중'을 운운하는 건 변명일 뿐"이라며 "이렇게 30만원을 받느니 업체 측의 터무니 없는 일처리에 대해 알리고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주차 요금을 안 내는 대형 마트 주차장일지라도 차로 구매를 유도하는 이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소비자기관에서도 고객 피해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대형 마트 측이 50~70%, 100%까지 배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판매를 위해 매장을 이용하도록 고객에게 주차장을 제공한 업체들이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