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한 상품 대금 청구 시

2011-04-07     임기선 기자
[Q] 전화권유로 잡지를 계약하였습니다. 교재를 우편물로 받은 뒤 유선상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 핸드폰 문자로 청약해지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해당회사로부터 와서 안심했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곧바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서 보냈으며  담당자가 잡지 2권을 받았으니 할인받지 않은 금액의 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두 권 값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A]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에 의하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