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6일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총 26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