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줘도 AS 받을 수 없는 나이키, 기막혀"

2011-04-07     박윤아

유명 브랜드일수록 완벽한 AS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나이키’의 구멍 난 AS정책에 소비자가 뿔났다.

 

7일 서울 금천구에 사는 김 모(남.2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24일 나이키의 ‘듀얼 퓨전 런’ 러닝화를 세탁한 후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다.

손세탁해 드럼세탁기에서 20분간 건조 후 꺼낸 신발 중 한 짝의 겉창이 떨어져나가는 바람에 목동에 있는 나이키 매장으로 AS를 접수했다.

 

무상보증기간 6개월이 지난 상태라 유상AS를 의뢰하자 매장 측은 “구입 시 상품 태그 유의사항에 수선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AS가 안 될 것 같다”며 “일단 접수는 시켜두겠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나이키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자 “세탁기 열기에 의한 고무 겉창의 변형으로 접착한다 하더라도 신발 사이즈에 맞지 않아 정상적 수선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수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김씨는 “돈을 주고도 수리를 받지 못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최고의 브랜드인건지 모르겠다”며 “나이키가 아니라면 어디 가서 고쳐야한단 말이냐”며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나이키 본사 관계자는 별다른 해명이나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유상수리를 원하더라도 업체가 수리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상품의 AS를 강제할만한 규정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수리가 불가하면 같은 물품으로 교환하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는 규정이 있어 수리는 불가능하더라도 감가상각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