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마트폰요금 짬짜미 여부 조사 착수

2011-04-07     김현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판박이 요금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참여연대가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소속 직원들은 6일 오전 SK텔레콤을 방문, 스마트폰 요금제의 세부내용과 결정 근거 등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또 이날 오후에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SK텔레콤과 같은 내용의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관련, 참여연대가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 옴에 따라 사실 확인과정을 거친 뒤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휴대전화 출고가 관련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통사 요금이 대부분 비슷한 것은 사실이지만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일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 짬짜미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공정위에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스마트폰 요금은 이통사 매출과 수익에 기여도가 매우 높아 가격경쟁으로 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큼에도 3사 요금은 3만5천~6만5천원까지는 똑같다"며 "이 같은 요금 책정은 짬짜미가 아니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동통신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경쟁이 자유롭다면 평균요금이 인하돼야 마땅하고 3사는 대기업 평균을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어 인하 여력도 충분하다"면서 "그럼에도 각사의 스마트폰 요금제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은 충분히 짬짜미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통화·문자메시지·데이터통신 서비스를 하나의 묶음상품으로 판매하고, 스마트폰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만 기기 구매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끼워팔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