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오진으로 신장암 절제술을 받았을 경우 보상
2011-04-11 임기선 기자
[Q] 신세포암이 의심된다고 하여 해당 병원 비뇨기과의 진료를 받았고, 수술 전에 종양만 제거를 한다고 하다가 수술 전날 밤 신장 전체를 절제해야 한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동의하였으나, 수술 후 신장양성종양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 신장종양의 특징에 대해 자세한 검진없이 신세포암 의심하에 확대된 수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병원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일반적으로 수술 전 영상의학과 검사 소견과 혈액검사, 종물의 크기와 위치 등을 종합하여 양성 종물로 의심될 경우 부분절제술과 함께 응급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인 경우 추가로 신전절제술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종물만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성 종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경우 처음부터 신전절제술의 계획을 세워 수술에 임할 수도 있으며 수술 전 검사 소견상 양성종물로 단정지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신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을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