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2차 소송

2011-04-07     유성용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에서 근무하다 뇌종양 등에 걸린 한모(33.여)씨 등 4명이 7일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생산직에 종사하며 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등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사전에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