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뇌종양 피해자 2차 소송
2011-04-07 유성용 기자
노동인권단체 ‘반올림’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생산직에 종사하며 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등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영업비밀임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사전에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