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인터넷 허위매물 피해주의보

2011-04-07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허위 매물의 경우 인터넷 광고 사업자와 실제 중개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 사실상 조사 및 처벌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사업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내놓고 구매희망자가 전화로 문의하면 직접 매장을 방문할 것을 유도한 뒤 매장을 방문하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 다른 매물만 소개, 소비자들이 시간적.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공정위 측은 전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허위매물을 구별하는 요령으로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차량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차량 시세를 다른 사이트를 통해 비교하고 사이트에 성능상태기록부, 매매사원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와 해당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등이 게재돼 있는 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차량번호를 가린 사진, 차량내부사진과 기재된 옵션이 다른 경우, 사진이 아예 없는 매물이나 여러 판매자가 같은 차량의 사진을 올려놓은 경우,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현저히 짧거나 판매자가 광고에 기재한 주소와 매물차량의 보관장소가 다른 매물 등에 대해선 우선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광고시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가 제대로 게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1분기 2천177건, 2분기 2천658건, 3분기 3천43건, 4분기 3천205건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