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화장품 낚싯밥 물면 이렇게 피박 쓴다
2011-04-11 김솔미 기자
“축하합니다. 고객님은 피부 관리 무료체험에 당첨 됐습니다.”
무료체험이라는 말만 믿고 화장품 매장을 찾았다 수백만원대의 화장품 및 피부 관리 회원권을 구입하게 된 소비자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했던 것 뿐이라며 '미끼 판매'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문제의 업체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전에도 수차례 민원이 접수됐던 터라 허술한 영업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관리 중 매장 점원이 끊임없이 회원의 이점에 대해 강조하는 바람에 덜컥 9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몇 달 간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회원권을 구입해 버린 것.
서너 차례 관리를 받던 신 씨는 또 다시 150만원을 지불하고 VIP회원이 됐다. 고가의 화장품도 제공하고, 피부 관리 효과도 훨씬 클 것이라는 점원의 말에 혹한 것.
며칠 뒤에야 정신이 퍼뜩 든 신 씨는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화장품을 이미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신 씨는 “무료로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매장을 찾았다가 벌써 240만원이나 지불했다”며 “사용한 화장품과 관리를 받았던 기간만큼의 비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남는 금액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또한 자신 외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선물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매장을 찾았다가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해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게 신 씨의 설명.
이에 대해 나드리화장품 관계자는 “매장을 찾는 모든 소비자들이 신 씨처럼 환불을 원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 소비자가 구입을 취소할 경우 절차에 따라 당연히 환불해줘야 할 것이며 이번 건의 경우 처리가 지연돼 소비자가 오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간혹 판매자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과도한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본사에서도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