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개월 지난 미역국이 버젓이 유통

2011-04-08     박윤아 기자

한 도시락전문업체에서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상품을 판매해 식품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8일 전주시에 사는 홍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평소 즐겨찾던 한솥도시락의 ‘간편 미역국’을 500원에 구입했다. 미역국을 먹으며 제품의 유통기한을 챙겨 본 홍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제품 하단에 표기된 2010년 12월 7일이 처음에는 제조일자인가 싶었지만 포장에는 떡하니 '밑면 표기일' 까지 유통기한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 이미 4개월이 지난 제품을 절반 이상 먹은 후였다. 

 

업체 측으로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진 않았다는 홍 씨는 "500원 환불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대학가에 위치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허술한 식품관리로 더 큰 피해자가 나올까 우려되어 제보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문제의 매장 관계자는 “간편 미역국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라며 "소량 주문으로 재고가 쌓일 틈이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유통된 경위에 대해 한솥도시락 본사 관계자는 "해당 점포의 경우 이미 행정 접수가 되어 행정 처분 중"이라며 "소비자의 소중한 제보를 발판삼아 지점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등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경우 교환 및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이에 대한 시정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인 관할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