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물에도 결막염 유발 세균 우글우글?
수영장 뿐 아니라 온천에서도 세균성 결막염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천을 다녀온 후 세균성 결막염으로 2주간 병원 신세를 진 소비자의 배상 요구를 업체가 1년 넘게 질질 끌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11일 대구 동구 율하동에 거주하는 최 모(여.37세)씨에 따르면 최 씨 가족은 작년 2월 15일 명절을 맞아 온가족이 온천으로 휴양을 갔다.
그러나 온천에 다녀온 후 온 가족이 모두 얼굴과 눈자위가 부어오르는 등 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측은'온천물에 의한 세균성 결막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눈 병은 쉬 낫지 않았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가족들은 대학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학원을 운영하던 최 씨는 2주간 일을 쉬고 격리 치료를 받았고 최 씨의 아들도 실명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최 씨 가족은 거의 2달간을 고생했다.
스파 이용 후 결막염으로 인해 퉁퉁 부어있는 최 모(여.37세)씨의 12세 아들의 모습.
화가 난 최 씨가 업체측에 배상을 요구하자 담당 직원은 '치료비와 영업손실비를 배상해준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계속 미적댔다.
시청에 민원까지 제기했지만 업체는 끝내 배상하지 않고 작년 12월 급기야 '못 준다'며 말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온천 관계자는 "시청 수질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우리 잘못이 아니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각서는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최씨가 영업손실까지 포함해서 배상금으로 총 600만원 가량을 요구했다"며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권과 워터파크 사용권으로 주겠다고 했고 최 씨도 합의했지만 최씨가 실질 치료비 100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면서 무산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온천 측 주장에 최 씨는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수질 검사한 날과 온천에 간 날이 한 달 차이가 난다"며 "하루 사이로 바뀌는 게 물 상태인데 한달 후 수질검사를 어떻게 믿냐"고 항의했다.
그는 또 "같은 날 학원 학생들도 눈병으로 결석했고 같은 달 율하 초등학교 학생 절반 가량이 눈병으로 고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온천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사고 직후가 아니라 소비자와 업체간 실랑이가 한참 진행된 서너 달 후 접수돼 중간 과정에 개입하다 보니 사건 규명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통 세균성 결막염은 하루 내지 사흘간 잠복기가 있는데 바로 저녁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는 최씨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씨를 치료했던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잠복기는 있지만 개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결국 지난 2월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돌입했다. 최 씨는 "업체 측 설득으로 우리도 웬만하면 사용권으로 대체해 합의하려고 했지만 치료비를 포함해 배상비 일체를 상품권 등으로 대신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