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안전불감증' 대체 어디까지?

오진에다 아기 바꿜뻔 한 황당 사고에도 고작 "실수였어~"사과

2011-04-15     김솔미 기자

오진 등의 잘못된 일처리 후 간단히 '실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일부 병원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불감증'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믿기힘들만큼  미숙한 업무 처리능력에다 '보상만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후 대처방식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오진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산부인과 간호사의 실수로 신생아가 뒤바뀌는 황당한 경우 등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사진-삽입형 생리대(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대학병원, 몸속 생리대 못 찾아 악취”..“전공의 실수

 

작년 8월 새벽 김 모(.37)씨는 삽입형 생리대를 착용했다는 사실을 잊고 1개를 더 넣었다가 화들짝 놀랐다. 몸 깊숙이 들어간 생리대를 다시 빼낼 수가 없었던 것.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김 씨에게 담당 의사는 X-ray 촬영 후에 안 보이는 걸 보니 저절로 빠진 것 같다고 안심시켰다.

 

의사 말을 믿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다음날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분비물이 많아지더니 3일째가 되자 엄청난 악취와 가려움에 시달렸다.

 

결국 병원을 다녀온 지 일주일 후, 몸속에 있던 생리대가 배출됐다. 심지어 생리대는 검붉은 혈액과 곰팡이로 뒤범벅 돼 있었다고.

 

화가 난 김 씨는 바로 병원에 항의했고, 그제야 병원 측은 오진이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질에 염증이 생긴 김 씨에게 원 측은 당시 진료비 8만원을 환급해 줄 뿐이었다.

 

김 씨는 진료비만 환급해주고 할일은 다했다는 식의 병원의 태도는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실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실수한 것에 대해 산부인과 교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산부인과 진료비를 면제하고 응급실 요금을 환불 했지만 더 이상의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신생아들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병원서 아기 바뀌었다”..드라마 뺨쳐

 

두 달 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서 모(.30)씨는 하마터면 아이가 바뀔 뻔 했다고 말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서 씨는 사흘 동안 병원에서 산후조리를 받았다. 퇴원을 며칠 앞둔 서 씨는 아기를 보기 위해 여느 날처럼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날따라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가 낯설어 보였지만 착각이려니 하고 병실로 돌아갔다.

 

몇 시간 뒤, 아이의 모유수유를 위해 다시 신생아실을 찾은 서 씨는 간호사가 안겨준 아기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서 씨는 조심스럽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제야 간호사가 다른 침대에 눕혔었나 보다발찌를 확인하니 이 아기가 아니었다고 황급히 사과했다.

 

깜짝 놀란 서 씨는 그날 바로 아이를 데리고 퇴원했다.

 

서 씨는 무슨 드라마 속 이야기도 아니고 너무 황당하다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주위에서 신생아들 얼굴은 원래 다 비슷하다. 설마 병원에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겠냐고 해서 믿었는데 자칫하면 큰일 날 뻔 한 일이라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가 잠시 실수를 했던 점을 인정하고, 바로 사과했다하지만 산모가 출산을 하면 곧바로 아기의 발목에 신상이 적힌 카드를 끼우기 때문에, 신생아들이 서로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병원 측의 해명에 서 씨는 그 때 아이가 정말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진다이게 단순히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며 분개했다.

위암->위염으로 오진하고 적반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김 모(.56)씨는 얼마 전 집 근처 한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들고, 혈변과 어지러움증 등이 있어서 내과를 방문했던 것.

  

김 씨는 C내과로부터 위염과 치질을 진단받고 6개월치 약 처방을 받았다.

 

그럼에도 김 씨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그해 말 D내과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위염이 아닌 위암, 치질은 직장암이 의심되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대학병원에서 위암초기,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았다.

 

김 씨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암 오진에 대해 따졌더니 적반하장 격이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C내과 관계자는 "김 씨가 이미 소송을 걸었고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 씨에게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암을 오진했다며 소송을 걸어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