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얼떨결에 클릭한 스팸문자 피해
2011-04-18 임기선 기자
[Q] "화보 스팸문자" 수신, 과금사실을 모르고 연결했는데, 요금청구서 받고 보니 34건(건당 2,740원) 이용료 부과되었으며 과금안내 받지 못했음을 주장했으나 CP사는 고지했다는 주장인데 스팸송신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니 50% 할인을 안내받았습니다. 전액 취소 가능한지?
[A] 정보이용 시 화면을 통해 '요금부과'에 대한 상세 고지가 되어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 확보 즉, 당시 과금고지가 없었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이상 CP사가 뒤늦게 제시하는 해명자료는 무의미함에 따라 사실상 "과금고지 없는 CP사의 부당청구행위"로 판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요금조정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며, 상기 관점에서 50% 감면은 나쁘지 않다고 사료 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