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이스피싱 통장 제공자도 배상해야"
2011-04-08 김미경기자
서울동부지법 민사15단독 우관제 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강모(51)씨가 범행에 사용된 통장 명의자인 김모(39)씨와 도모(24)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우 판사는 "피고들이 통장을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경솔하게 돈을 입금한 잘못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760여만원과 3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강씨는 작년 7월9일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2천만원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고 김씨 등 명의의 계좌로 총 1천600만원을 송금했다가 사기를 당한 것을 뒤늦게 알고 통장 명의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