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부가서비스 슬그머니 유료화..."15일 이용권 줬잖아~"
유료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가 안내도 없이 내부 서비스를 유료로 변경해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11일 부산시 좌동에 사는 박 모(남.4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중순경 채팅 및 무료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레이더’ 앱을 9.99$에(약 1만 원)다운받았다.
유료다운 후 무료쪽지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해왔던 박 씨는 이용 한 달 후 서비스를 이용하려다 ‘쪽지 이용권을 구입해야 한다’는 공지를 발견하고 의아스러웠다.
업체 측 안내에 따르면 15일 이용권 7천원, 하루 이용권이 천500원이었다.
박 씨는 “유료앱을 다운받을 때는 당연히 그 안의 서비스는 무료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며 "유료앱 다운 당시에 사전 고지도 없이 쪽지 이용을 유료화를 할 줄 몰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돈은 다 받아놓고 업체 멋대로 서비스를 유료화해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건 사기 행위와 뭐가 다르냐"며 기막혀했다.
박 씨에 따르면 앱 다운로드 창에서 처음 유료앱을 다운받은 때 간간히 볼 수 있었던 불만 글은 이제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업체가 항의글을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앱을 개발한 채팅사이트 ‘클럽5678’는 어플 출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앱 사용자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무료 앱'이라고 홍보했다.
실제로 홍보 차원에서 무료앱을 배포하기도 했지만 곧 9.99$의 유료앱으로 전환했다 다시 무료앱으로 변경했다.회원을 모은 후 슬그머니 쪽지 서비스를 유료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클럽5678 관계자는 “채팅레이더가 1.3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모바일쪽지 이용권 아이템이 추가됐다”며 “유료앱을 받은 회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9.99$ 상당의 모바일쪽지 이용권 15일치(7천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폰 앱에 업데이트 시 '쪽지 이용권' 등 업데이트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유료 다운로드 이후 조치라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어 “9.99$ 라는 금액을 지불한 회원에게 보상 차원에서 모바일쪽지 15일 이용권을 지급했지만 이번 소비자 제보를 접하니 보상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차차 정책 변경 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