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
2011-04-08 김현준 기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스카이라이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7일 서울 남부지법에 MBC의 재송신 중단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30일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고화질) 방송 재송신을 오는 13일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복하고 이를 방송 자막으로 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