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AS로 망가진 옷 보상비율 고작60%

2011-04-12     박윤아 기자

AS가 잘못돼 상품가치가 더 훼손돼도 교환이나 환불등의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해에 상응하는 별도의 구제 규정이 없기 때문.
 

12일 울산 방어동에 사는 황 모(남.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월 나이키 매장에서 다운점퍼를 21만9천원에 구입했다. 시간이 경과하고 세탁을 거치며 1년여가 지나자 가슴 쪽 로고와 오른쪽 하단 로고가 점차 희미해져 옷이 낡아보였다.

 

그는 지난달 중순 구입 매장에 AS를 맡겼다.

 

며칠 후 “AS가 완료됐으니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고 제품을 돌려 받았지만 로고는 희미하던 그대로였다. 매장 측에서도 AS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AS를 재접수시켰다.

그러나 두번째 AS는 더 충격적이었다. 1주일 후 되돌아온 다운 점퍼의 가슴 쪽 로고(사진 아래) 끝부분이 뭉개졌을 뿐만 아니라 로고가 두 개로 겹쳐 보였고, 오른쪽 하단 로고(사진 위)는 사각형의 틀이 찍혀 나와 완전 엉망이 됐다. 로고가 망가져 옷이 짝퉁처럼 돼 버린 것

 

황 씨는 “제 값 주고 산 옷이  잘못된 AS 때문에 아예 입을 수조차 없게 됐다"며 “이럴 줄 알았다면 AS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AS를 진행해 오히려 물품을 훼손했다”고 과실을 인정하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제품 가격의 60%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황 씨는 "임의로 AS를 진행해서 옷을 망쳐놓고 60%만 배상하면 되는 것이냐" 반문하며 같은 제품으로 교환 또는 100%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만한 사안이지만 이 경우 기업의 AS과실로 인한 보상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황씨의 요구는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더 이상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즉 황 씨의 경우 규정에 따라 약 1년간 입은 점퍼임으로 구매 가격에서 60% 감가상각한 환급이 맞다. 

 

나이키 측의 AS과실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서 사실상 소비자가 체감하는 피해 보상은 힘든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