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부가서비스 '자동 유료 전환' 피해 막으려면

2011-04-13     이호영 기자

무료 체험 후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는 휴대폰 부가서비스가 많지만 내용을 몰라 금전적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공짜'나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어 덥썩 가입하지 말고 이벤트가 종료되는 일자를 기재해뒀다 체크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13일 부산시 남구 대연1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0일경 모친의 휴대폰 요금제를 변경하기 위해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통화량이 거의 없는 어머니의 휴대폰 사용 금액이 과도하다 싶어 요금제 변경를 위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던 중 '멜론 프리클럽 4천500원'이란 내역을 확인한 것.

확인해보니 2008년 2월 28일 한 달 무료 이벤트에 가입됐고 이후 유료로 자동 전환돼 매달 4천500원씩 요금에 포함돼 청구된 거였다.

이 씨는 "전화를 걸고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어머니가 멜론이라는 사이트를 알 턱이 있냐"며 "무려 3년간이나 알지도 못하는 서비스의 사용료를 낸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멜론 측은 2008년 무료 체험 후 자동 결제시 7일 전과 3일 전 총 2회에 걸쳐 유료 전환에 대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멜론 관계자는 "사용자가 가입했던 2008년 2월이면 저희가 멜론을 운영해온 2009년 1월 이전인데 당시 SKT측이 진행한 무료 체험 행사 때 가입한 것"이라며 "두 번에 걸쳐 유료 전환을 문자메시지로 알렸지만 고연령층인 이 씨의 어머니가 내용을 몰라 그냥 넘기신 것 같다"며 규정과는 별도로 배상처리를 약속했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 유료 전환을 무료 체험으로만 고지했거나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 또 고지했더라도 사이트 옆이나 밑, 약관 등 잘 안 보이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게 된다. 또는 징역 등에 처해질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