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유명 건강식품 먹고 부작용"vs"진단서 떼 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일부 소비자가 갑작스럽게 발생한 가려움, 피부 트러블, 생리불순 등에 대해 제품 섭취로 인한 부작용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정제품에 의한 부작용으로 단정짓기 쉽지 않아 양 측의 갈등만 점차 깊어지고 있다.
CJ제일제당의 '이너비'를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메스꺼움 뿐만 아니라 제품 복용을 중단할 정도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너비'는 피부보습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일본산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원 모(여.30세)씨는 지난달 말 CJ홈쇼핑 방송을 보고 '이너비' 3통을 14만원에 구입했다. 일주일 정도 복용 후 간지러움을 동반한 트러블로 인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원 씨는 "식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설명서도 없고 샘플도 없어 정품을 먹었는데, 팔에서 목까지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눈에 띄게 부어올랐다"며 "얼굴에 자잘하게 트러블이 나서 홈쇼핑에 환불 요청하자 의사소견서를 보내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호소했다.
김 모(여.38세)씨 역시 지난해 11월 말 CJ홈쇼핑을 통해 '이너비'를 10만원어치를 구입했다. 피부탄력과 보습을 향상시킨다는 광고만 믿고 구입했다 오히려 팔꿈치 등에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는 것이 김 씨의 하소연.
김 씨는 "5일 정도 이너비를 먹었는데 심하게 두드러기가 났다. 제품을 구입한 홈쇼핑에 연락했더니 '특이체질은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두드러기가 난 것과 제품이 관련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가져와야 반품이 된다'고 하더라"며 불쾌해 했다.
김 씨는 "평소 생활과 달라진게 전혀 없었고 이너비 복용을 중단하자 곧바로 증상이 개선됐다"며 "왜 소비자가 의사소견서를 떼서 피해보상을 구걸하다시피 해야 하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CJ제일제당은 "이너비 제품과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클레임 사이에 연관성이 밝혀진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너비 때문에 이상증세가 생겼다'는 식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면 환불이나 보상이 가능하다는 설명.
CJ제일제당 '이너비' 커뮤니티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2명의 소비자가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이중 1명만 환불처리를 받았다. 이 마저도 의사진단서에 이너비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너비에 함유된 히알루론산, 포도씨유 등 특이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 또한 일반적인 주의사항일뿐 이너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도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성분을 농축했기 때문에 만의 하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2006년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 클레임을 받고 협회에 신고하면 식약청에 접수되는 방식이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400여건이 접수됐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례는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 의사들이 진단서에 특정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