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박삼구-박찬구 형제 결국 '뿔뿔이'

2011-04-12     류세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제외 신청을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독자경영을 위한 마지막 카드였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

 

"금호석화 측의 계열사 제외 신청과 관련해 그룹 측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그러나 사실상 지난해부터 분리경영을 해오고 있었는데 공정위에 계열사 제외 신청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
 

'형제의 난'을 겪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조만간 박삼구호와 박찬구호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금호석유화학은 워크아웃 중인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제출했다.


◆ 금호석화, 공정위에 워크아웃 계열사 분리신청서 제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좌)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4월 현재 금호타이어의 지분은 우리은행 24.16%, 산업은행 14.12% 등 약 60%가 채권단이 소유하고 있다. 금호산업 역시 미래에셋삼호유한회사 11.47%, 팬지아데카주식회사 9.40% 등 채권단이 50%에 달하는 지분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금호석화 측이 보유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의 지분은 각각 0.7%, 1.49%에 불과, 계열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게 금호석화 측 입장이다.


이러한 금호석화 측의 '돌발행동'은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과의 출자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로, 재계 사이에서는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형인 박삼구 그룹 회장과의 공식적인 결별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석화 측은 대외적으로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중이어서 분리경영 중인 금호석화까지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계열사 제외를 통해 박삼구 회장과의 확실한 분리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금호석화가 그룹 계열사 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금호석화 측이 제출한 기업집단(그룹) 내 계열분리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에 있다. 이 심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안에 따라 최장 9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계열분리는 빠르면 오는 17일, 늦어도 6월 17일까지 판가름 나게 된다.


◆ '형제의 난'으로 두 형제 결국 각자의 길로?


사실 금호그룹과 금화석화의 분리작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돼 왔다.


우선 금호석화는 더 이상 금호그룹 전체가 사용하는 그룹 CI인 '빨간날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비욘드 더 베스트'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홈페이지, 명함 등에 넣고 있다.


또 독자경영을 하는 만큼 직원채용도 따로 실시하고, 두 형제는 서로간에 보유하고 있는 형제기업의 투자관계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호석화는 지난달 전산시스템 분리의 핵심인 서버 이전작업도 끝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관계자는 "독자경영 체제 구축은 박찬구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염원이지만 계열분리가 이뤄지더라도 금호석화의 뿌리가 금호그룹인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열분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정위에 신청을 했지만 만약 통과되지 않더라도 '부적합'에 대한 공정위 의견을 토대로 재점검할 수 있어 잃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