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집행유예 1년, 고의발치 '무죄' 판결 배경은?

2011-04-11     온라인 뉴스팀
가수 MC몽이 고의발치에 의한 병역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판결배경에 '유력 법무법인인 김앤장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519호 법정에서 열린 MC몽 관련 형사공판에서 법원은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병역법 위반은 무죄. 공무원 시험 등의 이유로 병역을 연기한 점은 위계공무집행혐의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한다"며 논란이 된 고의발치 의혹에 대해 "46~47번 치아를 뽑을 당시 여러 치과를 다녔는데, 만약 고의발치를 하려고 했다면 한 의사와 은밀하게 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과 자격증시험 및 공무원시험 등으로 병역을 6번이나 고의로 연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MC몽의 무조판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 게시판 등 일부 네티즌들이 무죄판결 배경에 "MC몽이 유명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가열됐다.

이와 관련 MC몽 소속사 측은 언론을 통해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왜 우리가 유력 로펌의 도움을 받았다는 루머가 도는지 알 수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