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중 쌀 증발.."80 넘은 노인이 소송해야"
택배회사에 배송 의뢰한 쌀등 소비재 물품이 증발할 경우 소비자가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어렵다. 택배회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소송을 해야하는 데 소비자들은 번거로움 때문에 걸 수도 없고 안 걸 수도 없어 애만 태우게 된다.
C택배가 배송 의뢰받은 수하물을 분실한 후 두 달이 넘도록 배상을 지연해 이 같은 문제로 애를 태우고 있는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13일 서울 화곡동에 사는 진 모(여.42세)씨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계신 진 씨의 아버지는 쌀 40kg, 5포대를 용인 수지로 배송해 줄 것을 C택배에 요청했다.
며칠 후 업체 측의 실수로 배송 도중 쌀 5포대 모두 분실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결국 찾을 수 없었다.
진 씨가 업체 측으로 쌀 200kg에 상응하는 45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사고처리 담당자는 “본사에 접수했고 처리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 달이 되도록 처리될 기색이 없자 참다 못한 진 씨는 지난 2월 15일 C택배 앞으로 '쌀 값 45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내용증명을 잘 받았다”는 답변 뿐 조정안 등에 대해 어떤 응답조차 하지 않고 두 달이 넘도록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
진 씨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으로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자 "C택배 관련 민원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 는 답까지 들었다고.
이에 대해 C택배 관계자는 “사고 내용을 본사에 접수해 입금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더 이상의 대응은 불필요하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입금 예정일을 묻자 "그건 알려줄 수 없다”며 역시나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무반응이라면 최종적으로 소액 소송을 걸어야 할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진 씨는 “알아보니 소액 소송은 보통 3개월이 넘게 걸리고 당사자인 아버지가 직접 진행해야 하더라. 팔순이 넘은 노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답답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