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법 개정반대는 모래성 안주 반증"

2007-04-11     장의식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처리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반대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업체)들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동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단장은 11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업계 일각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얼마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경영해 왔으며 모래성 위에서 안주해 왔는지를 반증하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무조건 공개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6개월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영업하고 있는 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든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상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장은 이에 대해 "이는 일견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 같지만, 실상은 가맹본부가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을 법에 담아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가맹점을 책임지는 가맹본부라면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사업기간과 지역을 보장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맹금은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로열티적인 성격에 불과하므로 가맹금 예치제 도입이 가맹본부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실제 비용과 무관한 가맹금이 2개월간 묶여 있다고 해서 경영이 어려워질 정도의 부실한 가맹본부라면 차라리 가맹점 모집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발전을 위해서도 낫다"고 비난했다.

이 단장은 이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호 윈윈은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는 가맹본부의 인식이 확립될 때 가능하다"면서 "너무도 당연한 가맹점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정부와 각계의 노력이 근거 없는 주장에 묻혀 무위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