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불량으로 자전거 사고시 수입사도 책임"

2011-04-13     김솔미기자

부품 불량이 원인이 돼 자전거사고가 났다면 사고지역이 자전거 통행금지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수입 업체 역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송모씨가 자전거 부품 고장으로 다쳤다며 자전거 수입업체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이 6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판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자전거 안장 고정핀에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지하차도로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곳이었고 원고가 무릎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등 원고의 과실도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2006년 4월 S사가 수입 판매한 접이식 자전거를 45만원에 구입한 송씨는 며칠 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지하차도에서 자전거 안장을 고정하는 핀이 떨어지면서 도로 위로 넘어져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법원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안장핀을 감정한 결과 정상품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