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논란' 게보린·사리돈에이 안전성 조사
2011-04-13 김솔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말 삼진제약과 바이엘코리아가 각 회사의 IPA 성분 진통제인 게보린과 사리돈에이의 안전성 입증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자진 허가취소보다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조사에 나선 것은 높은 처방량을 기록하고 있는 해당제품을 포기하지 못한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게보린 생산액은 140억2천886만원, 사리돈에이정 5억6천504만원으로 높은 처방량을 기록했다.
앞서 식약청은 게보린 등 IPA 성분 해열진통제의 제조업체에 해당 의약품의 품목취소를 하거나 IPA를 뺀 진통제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국내 복용 환자를 상대로 한 시판 후 임상 또는 약물역학 조사를 실시한 뒤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