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오일 경품 이벤트,알고보니 돈빼가는 상술"
대기업들이 엉터리 공신력이 없는 업체와의 제휴로 소비자들에게 골탕을 먹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여행 이벤트 업체가 대기업 이름을 빌어 여행 경품권을 주고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 간뒤 여행 일정을 무한정 미루는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울렸다는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 관련 대기업은 사전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직접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대구 효목동에 사는 홍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여름 S-Oil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여행 경품권을 받았다. 스크레치를 긁자 당첨 표시가 나와 홍 씨는 뛸듯이 기뻤다. 올 6월 30일까지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경품권이었다.
홍 씨는 제세공과금을 내고 한 달 전에만 예약하면 언제든 추가비용 없이 여행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제세공과금 9만9천원을 여행사 측에 입금했다. 이 후 홍 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 까지 두 차례 예약을 신청했으나 실패했다. 여행사 측이 “성수기라 불가하다”, “벌써 마감이 됐다”며 예약을 미룬 것.
지난달 4일 세 번째 예약을 시도해 성공한 듯도 했다. 그러나 여행사 측이 “예약이 폭주해 두 달 후에나 갈 수 있다”고 해 일정을 또 다시 5월 15일로 미뤘다.
하지만 예약한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홍 씨가 홈페이지에 문의하니 뜬금없이 “항공권이 있어야 우선 예약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급기야 열흘 후인 11일에는 말이 바뀌며 “성수기라 여행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가 발송됐다. 결국 홍 씨의 여행 계획은 시도때도 없이 바뀌는 안내 속에 무산됐다.
홍 씨는 “대화조차 안 되는데 무작정 항공권을 끊고 예약 확정을 받으라는 회사가 어딨냐”며 “여행사만 믿고 항공권을 끊었다면 어쩔뻔 했냐”며 어이없어했다.
한 편 이 여행 경품권은 레이디투어가 발행한 것. 이 회사는 대기업 59개사와 제휴를 맺고 이같은 경품권을 남발한 뒤 65억원에 달하는 제세공과금을 챙겨 최근 상습사기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홍 씨는 현재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아 환불을 요청 중이다. 하지만 여행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환불이 된다”고 대응 중이다.
제휴 기업이었던 에스오일 관계자는 “경품 업체마다 재무제표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없어 경품 응모권 유통 전 검증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 고객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