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 도용한 앱, 인기항목 1위 올라 소비자 피해 양산

2011-04-14     김솔미 기자

다른 업체의 사명을 무단 도용해 제대로 가동하지도 않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판매돼 소비자 집단 피해를 야기했다. 그러나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판매 중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 앱 문제는 이미 지난 2월 중순에 불거졌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판매중지가 지연되고 있어 소비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코리아 측은 사명를 도용당한 업체 측에서 정확한 증거를 갖고 문제가 되는 앱의 판매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 수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유 모(.38)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실시간으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라이브TV박스pro'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며칠 간 이용했던 무료버전이 만족스러웠던 터라 이번에는 $4.99(한화 약5500)를 지불하고 다양한 채널이 제공되는 유료 앱을 구입했다.

하지만 앱을 이용해본 유 씨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제공되는 채널은 100개가 넘었지만 실제로는 점검 중이거나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그제야 라이브TV박스pro'앱 사용자들의 후기를 읽어본 유 씨는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사명을 도용했다는 사실과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어이가 없어진 유 씨는 애플코리아에 제조사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앱을 퇴출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현재 라이브TV박스pro'앱은 유료인기항목 1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어 그만큼 피해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는 누구든지 앱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개방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물론 사측에서도 앱에 대한 심사는 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은 제조사를 보고 앱을 구입하지 않는다, 앱 상세설명과 사용자들의 리뷰를 읽고 스스로 구입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사명를 도용당한 업체 측이 정확한 증거와 법적자료를 갖고 문제가 되는 앱의 판매중지를 요청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앱을 개발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던 핸디소프트측은 회사 내부사정으로 인해 사명 무단 도용 건에 대해서 당장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다음 달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