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 깜빡 실수에 '벌금폭탄'
코레일 정기승차권 이용자라면 만료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깜빡하고 기간 지난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했다가는 '무임승차'를 이유로 엄청난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제8조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종료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발견 당일까지의 사용횟수를 기준으로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 및 기준운임과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합산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 제8조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 일부 발췌
18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사는 김 모(여.33세)씨는 4일 전 정기승차권을 갖고 통근열차를 이용하다가 무임승차로 적발돼 8만4천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알고 보니 김 씨의 정기승차권은 이미 지난 8일(금요일)에 만료된 표였던 것. 이 사실을 모르고 12일(화요일)에 출·퇴근 통근열차를 이용했던 김 씨는 규정에 따라 정기승차권 만료 시점 이후인 11일(월요일)과 12일 왕복 요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열차 검표원의 설명을 듣게 됐다.
결국 김 씨가 지불해야 할 부가운임은 이틀 간 왕복요금 8천400원과 그 10배인 8만4천원을 합한 9만2천400원.
김 씨는 “무임승차한 것은 잘못했으니 10배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있다”며 “월요일이 회사 휴가였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이틀 분의 요금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하소연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김 씨의 항변에 “일반적으로 정기승차권은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표를 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임승차한 사실이 발견된 날 이전에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
무임승차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된 당사자가 자신이 정기승차권 이용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당일 분의 벌금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느냐는 게 김 씨의 주장.
이에 대해 관계자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정을 바꿀 수는 없다”고 전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